◆ (정보보호대학원) 2026학년도 2학기 정보보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
정보보호대학원 2026-05-27

2026학년도 2학기 정보보호대학원

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

 

1. 신청요건

 

·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(특례) : 본 대학원 석사,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및 영구수료 예정자

- 재학연한 :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, 박사과정은 10,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2

위의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

 

2. 제출 서류


· 제출연한 연장 신청 서류

-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(붙임양식 참조)

- 지도교수 의견서 (별도 양식 없음)

- 증빙자료 (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)

 

3. 제출 기간 : 202668() ~ 2026622() 16:00 *제출기한 엄수

* 봄학기는 6월 초~중순, 가을학기는 12월 초~중순

 

4. 제출 장소 :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 (정운오IT교양관 403)

 

5. 심의

학기 말(6)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(7월 말) 심의하여 다음 학기(20269) 진입

 

6. 유의사항 (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자 대상)

1) 수료 후 논문제출 연한이 경과하여 영구수료 처리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 

2) 연한연장 승인을 받은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, 이미 합격한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은 인정받는다.

-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됨

 

3)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(수업료의 12%)매 학기 납부하여야 함(, 진입한 첫 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됨)

특례진입자들의 경우, 매 학기 정규학기등록금 납부 기간에 반드시 납부를 하여야 함

 

4)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,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,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 함

 

5)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함.

 


문의사항 : 02 - 3290 - 4464

 

 


 

20265

 

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

닫기